경찰,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검토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여아를 폭행해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2시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A양(4)이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 양모씨(33)는 원생들의 급식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이를 먹게 했다. 하지만 A양이 김치를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A양은 폭행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양씨를 불러 조사했다.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양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장면[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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