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챈 돈 6배 벌금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찜질방에서 휴대폰 훔쳐 폰주인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6배 가량의 벌금을 물게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남의 휴대폰으로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 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부산 해운대구 한 찜질방에서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둔 휴대폰을 훔친 뒤 전화기 소유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녀는 아빠 나 지갑 잃어버렸어요. 친구 계좌로 돈 좀 부쳐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썼다. 한편 김씨는 같은 날 휴대폰을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소액결제 방식으로 18여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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