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아내 지인 임윤선 변호사 통해 외부로 퍼져
(이슈타임)김영배 기자=배우 송일국 매니저 채용 논란에 아내 정승연 판사의 해명 글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시어머니인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송일국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논란에 관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 공개로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정 판사의 글을 지인 임윤선 변호사가 퍼다 나르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정 판사의 글에 따르면 송일국 매니저를 김 의원 보좌관으로 겸직시킨 것이 아니라 김 의원의 인턴을 송일국 매니저로 채용한 것이다. 정 판사는 해당 글을 통해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그(논란이 된 매니저)였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 문의하니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친구에게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고 그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송일국 매니저 논란 해명 글[임윤선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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