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음주수술' 의사 고작 1개월 면허자격정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영배 / 기사승인 : 2015-01-08 1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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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3세 어린이 수술
술 취한 의사가 수술[사진출처=YTN 방송 캡처]

[이슈타임]김영배 기자=술에 취한 상태로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비난을 받은 의사가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3)군을 수술했다가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음주수술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은 음주 후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법 개정안' 이슈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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