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차등감자를 실시해 대주주 지분을 소각 예정
[이슈타임]권이상 기자=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대형 건설업체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기존 이순병 동부건설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고, 채권자 협의회가 추천 " /> 채권자 목록은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동부건설은 지난 달 31일 유동성 압박에 못 이겨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으나, 운영자금은 여전히 부족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추후 차등감자를 실시해 대주주 지분을 소각하고,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며 당연히 인수합병(M A)을 추진하겠지만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단 협의가 단번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고 말했다. * 동부건설 법정관리 이슈타임라인 [2015.01.07]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5.01.06] 금융당국 채권은행, 동부건설 협력업체 압박 말라 [2015.01.03] 法, 동부건설 패스트트랙 회생 절차 적용 [2015.01.01]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협력사 줄도산 공포
동부건설은 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동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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