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 확정
[이슈타임]서영웅 기자=결혼정보업체 가연의 '결혼정보분야 1위' 광고는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를 해오다가, 2011년 5월부터는 광고의 출처가 랭킹닷컴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것이라고 부가 설명을 했다'며 '일반 사용자들은 랭킨 순위가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지난 2011년 5월부터의 광고표현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 표현은 결혼중개업체로부터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하는 등의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광고를 접한 소비자로서는 '20만명' 모두가 유료회원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4월 공정위는 가연 측이 2010년 11월부터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광고하면서 내용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표현하면서 무료회원이 95% 이상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기만적인 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가연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은 '결혼정보분야 1위' 광고와 관련해 '지난 2011년 5월부터는 랭키순위를 설명했으므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기만적인 광고가 현재에도 계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부분 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가연의 '결혼정보분야 1위' 광고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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