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전용면적 85㎡이하의 오피스텔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예전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오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물 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가 결정됐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의 요율 개선안은 6억 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 6억원의 전 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 85㎡이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이슈타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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