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이슈]한의원서 처방받은 파스, 피부 벗겨져

김영배 / 기사승인 : 2014-12-31 1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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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가 벗겨질 정도로 심각한 부상
한의원서 처방받은 파스, 피부 벗겨져[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슈타임]김영배 기자=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파스를 사용해 피부가 벗겨지는 일이 일어났다.

김모씨는 평소 손목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까지 했던 김씨는 수원의 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27일 해당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파스를 처방받았다.

처방받은 파스를 2시간 가량 붙였다 뗀 김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파스를 붙였던 오른쪽 팔꿈치 피부가 벗겨졌기 때문이다.

단순한 상처가 아닌 피부의 표피가 벗겨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 왼쪽은 피부가 벗겨지지 않았지만 파스를 붙인 부위에 색소침착이 돼 있었다.

상처로 인한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친 김 씨는 파스 업체에 먼저 전화했다.

일단 파스를 제작한 업체에 우선순위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스 제조업체에 대해 알아보던 중 김 씨는 또 한 번 놀라게 됐다.

처방받은 파스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며, 인터넷에서 매우 싼 가격에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파스였기 때문이다.

한의원 측은 자신이 처방한 파스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임에도 이 일에 대해 얼버무리려고 할 뿐 구체적인 도움을 주진 않았다.

또 해당 파스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꽤 있었지만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상처 때문에 기존에 지속하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벗겨진 피부의 통증은 가시질 않았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통증으로 다니던 직장에 갑작스럽게 휴가도 내야 했다.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김 씨는 한국 소비자원에 파스 업체를 신고했다. 하지만 문제의 파스가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것이기에 한의원을 상대로 신고해야 했다.

한국 소비자원의 복잡한 신고 과정에 김 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파스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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