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거쳐 본격 단속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새해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기존보다 555m 연장하고,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 구간은 강남역 8번 출구부터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다. 이곳에는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모여 있고 광역버스 운행도 많아 유동인구가 많다. 익일부터 금연거리가 연장되면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총 1489m로 늘어난다. 서초구는 3개월간 계도를 거쳐 다음해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은 다음해 4월부터 이용자가 많은 역부터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금연구역 범위는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다.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는 사당역 14번 출구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내 단속은 3개월 계도를 거쳐 다음해 7월1일부터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호프·소주방이 금연구역이 된다고 밝혔다. ·
금연 마크[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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