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연봉 3800만원 이하 미혼, 세금 부담 최고 17만원 증가

서영웅 / 기사승인 : 2014-12-30 1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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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원 이하 증세 없다던 정부 발표와 대비
미혼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올해 연말정산에서 미혼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된 세제를 적용,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하면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난 액수다.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자의 경우 사실상 ∼독신세(Single Tax)∼가 신설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공제 혜택이 많은건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미혼자의 세부담이 확대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지난해보다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들지만, 실제 부담 세금은 최저 187만원에서 최고 573만원에 이른다. 연봉 6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급증한다.

이는 정부 발표와는 거리가 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에서는 3만원 증세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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