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투자청(ICD) 앞으로 3주 동안 확인실사 후 투자계약 체결 예정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쌍용건설이 중동의 큰손인 두바이투자청(ICD)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코 앞에 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기업회생절차 중인 쌍용건설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 간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두바이투자청은 운용자산만 1600억달러(약 176조원)에 달한다. 아부다비국부펀드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의 양대 국부펀드로 알려졌다. 두바이투자청이 한국기업 인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열린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바이투자청은 1월초에 쌍용건설 관리인과 매각 MOU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법원에서 연내 MOU를 체결하여 달라고 요청해 두바이투자청과 쌍용건설 측은 연말 휴일도 반납하고 MOU 체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2013년 3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7월부터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쌍용건설이 중동의 큰손인 두바이투자청(ICD)에 매각될 가능성이 커졌다.[쌍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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