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들 음원계약 빼돌려 이익 빼돌린 음반제작사 대표 벌금형 선고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14-12-13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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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들의 음원계약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음반제작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음반제작사가 가수들과 맺은 음원유통계약 등을 자신의 다른 회사로 넘겨 수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B엔터테인먼트 前 대표 왕모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재직 중이던 왕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따로 설립해 운영하던 M엔터테인먼트로 B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계약을 넘기고 6억6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이기찬, 왁스, 박혜경, 가비엔제이, 서영은 등과 전속계약, 음반발매계약, 음원유통계약 등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왕씨는 고용계약 관계인 B엔터테인먼트보다 자신이 직접 수익을 챙길 수 있는 M엔테테인먼트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수들을 설득해 M엔터테인먼트에서 앨범을 발매토록 하기로 마음 먹었다.


왕씨는 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들 가수와 '음반 및 컨텐츠 유통계약'을 맺고 가수들의 디지털 싱글 음반을 제작하도록 했다.


L엔터테인먼트가 독점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보장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


M엔터테인먼트는 왁스의 '두 여자'·'가슴이 뻥뚫렸다', 서영은의 '우리 사랑 뭐 이래요', 이기찬의 'L.O.V.E', 박혜경의 '썸씽 스페셜' 등을 L엔터테인먼트에 공급하고 최소 매출보장금 명목으로 6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배 판사는 왕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B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가수 왁스, 이기찬, 박혜경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최소 발매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 판사는 "최소발매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속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작사가 그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해당 가수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는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어떠한 권리가 잔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배 판사는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는 인정하며 "왕씨는 B엔터테인먼트 권리를 보유하는 가수들로 하여금 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원을 공급하도록 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B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각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왕씨의 업무상 배임 범의가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왕씨는 M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B엔터테인먼트와 거래에서 손해를 봤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배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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