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따돌림으로 우울증을 얻고 자살을 기도한 공무원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직장 내 왕따로 우울증 판정을 받은 A씨(51)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사무소 직원인 A씨는 일처리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오다 동료 직원이 민원인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자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이후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동료 여직원과 폭행 시비가 붙기도 한 A씨는 자살까지 시도, 지난 2008년 주요우울장애 판정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단 측은 A씨의 우울증 등이 업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지만 근무지에서 상급자나 주변 동료들로부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했다"며 "이과정에서 과도한 업무량이 부여돼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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