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함모씨(41)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을 함씨에게 빌려준 박모씨(41)를 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올해 10월9일까지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서울 전역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상대 운전자와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해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1억8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외제차의 경우 국산차보다 수리비가 비싸고, 수리 받기 전에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함씨는 차량 수리 견적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뒤 조폭 행세를 하며 보험사 직원들을 협박해 더 많은 보험금을 뜯어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즉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주변 목격자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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