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카카오톡에 담긴 그녀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열어본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탁모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신고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의 반환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카카오톡에 있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임의로 열람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이를 지인에게 우연히 취득한 것처럼 가장해 휴대폰을 돌려주도록 했다면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방임' 등에 해당해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유기죄는 피고인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한 것으로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할 의도는 아니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직에서 해임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탁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해 9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한 피해여성의 휴대전화를 습득했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휴대폰 카카오톡을 열어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여성과 그의 남자친구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방에는 메시지를 포함해 그녀의 나체사진과 이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탁씨는 해외에서 도피중인 피의자 신분의 지인에게서 수배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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