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4년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배상금액을 28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 김상헌씨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권력을 이용해 김씨의 북파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다른 과거사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는 점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망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62년 육군 첩보부대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2년 뒤인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의해 인혁당을 창당한 남파간첩으로 몰렸다.
유족들은 김씨의 생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2008년에서야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김씨가 1963년 전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7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0년 항소심에서 국가가 김씨 유족에게 2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사건 발표 당시 김씨의 이름만 발표돼 가족들까지 간첩 가족으로 몰렸던 것은 아니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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