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과 같은 효능이 있다며 싸구려 환약을 13배나 부풀린 가격에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모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약제를 공급한 제조업자 박모씨(56)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박씨 등에게서 구기자와 상황버섯 등 한약재를 무작위로 섞은 ‘공심환’ 1400상자를 상자당 3만원에 공급받아 간기능 개선과 항암 효과 등이 있다며 39만8000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3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명 제약회사의 연구실과 연구원 사진을 도용해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하고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공심환은 한 알에 6000원, 공진당은 3만∼5만원이지만 효능은 같다. 서민을 위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한편 공심환은 특별한 효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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