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병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61)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삼표이앤씨 등 철도부품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2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오 전 부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오랜기간 철도시설공단에서 근무하며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큰 성과를 이뤘다"며 "하지만 철도관련 직원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인 부이사장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쉽게 용서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오씨가 철도 관련 직업에 종사해왔고, 돈을 받은 시점에 철도와 관련한 특정 현안이 없어 부정한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으로 이같은 사정은 모두 부수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 전부이사장은 지난 2009년 8월 삼표이앤씨 대표 이모씨로부터 삼표이앤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주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궤도부설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2009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삼현피에프로부터 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철도교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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