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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가 방송 지망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심모씨(46)에게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불러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범행 2주 뒤 "방송 쪽 리포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빨리 나오라"는 등의 말로 A씨를 같은 곳으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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