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금융범죄 집중단속…경찰, 6개월간 1622명 검거

서영웅 / 기사승인 : 2014-11-11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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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5월1일부터 6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개인정보 침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54건을 적발하고 1622명을 검거해 이 중 46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이버 금융범죄 1009건(1395명) 중 가장 자주 악용된 수법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 이용자를 가짜사이트로 유도해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빼내 가는 이른바 '파밍'(907건)이었다.


이어 무료쿠폰 제공 등으로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스미싱'(18건), 컴퓨터 메모리 속 계좌번호, 송금액 등을 변조하는 '메모리 해킹'(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해자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파밍사이트 또는 검찰청을 사칭한 가짜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 입력한 개인·금융정보를 10억여원을 중국 공범에게 송금한 국내 인출책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돌잔치 초대장 문자메시지로 위장한 악성 앱을 대량 유포, 인증번호를 탈취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6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6명을 검거 이 중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단순 파밍과 스미싱을 넘어서 범행 추세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을 때 악성코드가 설치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요구, 원격으로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하거나 설정 변경하는 등 악성코드 유포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할 때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해가기도 하는 스미싱과 파밍의 결합 형태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범죄 145건(227명)은 개인정보 불법사용(62건), 불법수집(26건), 해킹(23건), 관련자 유출(14건) 등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중 직업별 범죄유형을 따져보면 회사원(10.6%)과 자영업자(7.9%)는 개인정보 불법사용이 많았다. 학생(14.1%)은 정보통신망 해킹, 휴대폰 판매업자(9.3%)는 개인정보 불법수집을 주로 했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사이버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분석·통합수사를 위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불법 유통, 이용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 외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통보하고 국외 총책 추적·검거, 해외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막으려면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 설치, 소액결제 차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등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을 잘 살피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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