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경찰이 쏜 물대포 맞아 부상…국가 손해 배송 판결

서영웅 / 기사승인 : 2014-10-29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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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상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두 사람에게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집회에 참석해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았다. 집회가 끝난 뒤 신고된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행진을 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은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외상성 고막 천공,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이로 인해 이들이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참가인원이 900명 정도로 비교적 대규모였지만 행진거리가 170~200m로 길지 않았고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위대에 물을 직접 쏘는 '직사살수'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슴 이하 부위만 겨냥하도록 정한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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