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길을 가던 15살 여학생 2명의 엉덩이와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강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3월 앞서가던 여학생 2명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놀란 여학생들이 근처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장기 아동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때문에 심리적·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 중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 7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이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벌금 250만원, 2명은 벌금 300만원,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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