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의 회계직원 횡령사건을 강하게 질타했다.
회계담당자가 2010년 5월 7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87,874,730원을 개인계좌로 출금하여 횡령했음에도 개발원은 회계담당자가 2013년 3월 퇴사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양승조의원은 회계담당자가 자진 퇴직하기 전 적발하여 횡령관련 개발원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을 시켰더라면 퇴직금의 1/2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었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던 회계담당자의 횡령사실을 마지막 불법출금 일자인 2011년 12월 이후 약관상 시효소멸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에만 적발했더라면 보험보상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개발원은 감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감사를 적발 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복지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개발원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번 횡령사건을 적발하지 못한바있어 감사부실의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양의원은 향후 횡령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발원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복지부에게는 산하기관 감사제도 등을 개선하여 문제점을 제대로 적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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