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24일부터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중에도 24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조사시점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맹인섭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오전 짙은 안게 주의
강보선 / 25.11.06

국회
제136차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울진군에서 개최
프레스뉴스 / 25.11.05

경제일반
서귀포시, 보목·구두미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프레스뉴스 / 25.11.05

문화
농촌진흥청, 자색고구마 신품종 '보다미', 현장 평가회 열려
프레스뉴스 / 25.11.05

문화
음성군·음성농협, 농촌 어르신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
프레스뉴스 / 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