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핵심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16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약속한 날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늦은 저녁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가 크지 않은 비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7시1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논의가 일부 진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진다는 전제에서 배상과 보상 대책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상당히 이견이 있던 '의사상자 지정' 관련해서는 가칭 '4·16 국민 안전 의인'이라는 내용으로 대상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TF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강화와 위원 구성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만나 막바지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 양쪽 모두 상대방의 '통 큰 양보'만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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