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판정, "비의 곡과 다른 이유는..."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14-02-20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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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KBS 측은 최근 발매된 신곡 중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 곡들의 목록을 발표했다. 가인의 'Fxxk U', 태진아의 '라 송(LA SONG)', 예리밴드의 '이상한 나라', 스윙스의 '이겨낼거야2', N-ZIN의 '미친여자', 사스콰치의 '패러독스(Paradox)', 리퀴드의 '가로수길'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태진아의 '라 송'이 특히 눈에 띄었다. 이 곡은 지난 1월 가수 비가 더블 타이틀곡으로 불러 같은 달 10일 방송됐던 KBS2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비와 태진아의 합성 동영상으로 비진아가 결성했고, '라 송'은 많은 인기를 끌었다.



열기를 틈타 태진아는 지난 2월 발표한 자신의 새 앨범에 비의 '라 송'을 리메이크해 수록했다. 멜로디는 물론 가사도 그대로 옮겼다. 그럼에도 태진아가 부른 '라 송'은 부적격 판정을 받게됐다.



KBS가 밝힌 태진아의 '라 송' 방송불가 판정이유는 가사 중 '마세라티 페라리(Maserati ferrari)' 등의 특정 상품의 브랜드 언급 때문이었다. 이 가사는 비의 '라 송'에도 등장했던 부분.



이와 관련해 KBS 관계자는 TV리포트를 통해 "비의 '라 송'은 '마세라티 페라리'를 '마세랄라 페랄라'로 바꿔 불렀다. 심의 신청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마세랄라 페랄라'로 바꿔서 냈다. 때문에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태진아는 부를 때 '마세랄라 페랄라'로 했지만, 심의 접수 때는 '마세라티 페라리'로 제출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는 그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태진아 측에서 가사 접수를 새로 하기로 했다. 다음 주 중으로 재심의해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진아 라 송 방송불가 판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태진아 라 송 방송불가 판정이라니 놀랐다" "노래도 잘 생각해서 불러야겠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YMC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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