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무고 혐의 등으로 피소돼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미숙의 17세 연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보도한 뉴시스 유상우 기자가 이미숙을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 기자는 고소장에서 "이미숙이 내 기사를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각 언론사와 기자에게 배포, 인터넷 등에 게재되도록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숙은 기자의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불륜 연기자라고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여론몰이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점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미숙은 작년 6월 `이미숙이 17세 연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도한 유 기자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 기자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란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승우 기자 iss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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