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1년 여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8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이미숙은 1심 재판부가 지난달 "유상우(41) 기자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란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상호(45) 기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숙에게 해명을 촉구할 수 있다"며 원고 기각 판결한 것과 관련,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 기자측 변호를 맡았던 성낙일 변호사는 "이미숙이 2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또 소송을 이끌어가도 더는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취하한 것 같다"며 항소포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미숙은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허의 사실을 유포해 인격을 훼손시켰다"며 유 기자와 이 기자, 전 매니지먼트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우 기자 iss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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