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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2008년 시행된 이후 연예계에서는 처음으로 미성년자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작년 12월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연예 관계자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더듬는 등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을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28일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수사 도중 추가 범행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iss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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