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에 대해 그간 침묵했던 배우 박시후(35)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박시후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경찰서 출두를 앞두고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푸르메는 25일 "이번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씨의 피의사실이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해 박씨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씨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친,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에 박씨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송 신청한 배경에 대해선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다"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고소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18일 연예인 지망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4일 밤 11시쯤 서울 청담동 B 포장마차에서 박시후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 2시쯤 만취 상태로 박씨의 청당동 아파트에 갔다가 정신을 잃은 사이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박시후 측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승우 기자 iss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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