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는 1일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병규(4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이병헌(42)을 협박 한 혐의와 드라마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 등 강병규의 나머지 범행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가 하면 이병헌씨의 전 여자 친구를 앞세워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악의적인 기사까지 보도되도록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강병규는 2009년 11월 이병헌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 권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출연중인 드라마 `아이리스` 현장에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시계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또 다른 지인에게는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강병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3번이나 바뀌고, 내가 주장한 부분은 누락된 채 검찰 주장만 받아들여 유감이다.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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