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슈타임DB> |
(이슈타임)김혜리 기자=하나카드가 Ctrip과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숙박업소에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카드는 지난 10일 글로벌 온라인여행사 Ctrip과 글로벌 기업 간 결제대금 정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Ctrip을 통해 국내 호텔 또는 리조트, 레지던스 등을 예약할 경우 숙박대금을 Ctrip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숙박업소는 고객 체크인 후, 2~3일 사이에 하나카드를 통해 숙박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숙박업소는 숙박대금을 정산받기 위해 체크인 증빙 자료 제출이나 현금담보 제공 등 자금관리 및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담보제공이나 신청절차 없이 기존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정성민 하나카드 미래사업본부장은 "하나카드가 보유한 해외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의 숙박가맹점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B2B 결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필요한 국내외 사업체 간 자금결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하나카드와 거래하는 국내 가맹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trip은 세계 2위(아시아 1위)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로 가입 회원 수 3억명, 전 세계 75만개 호텔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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