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성군의회는 12월 14일 11시,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 규칙 등 32건을 제·개정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5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일정으로는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배광우 의장은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2022년 본예산도 확정되었으니 내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의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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