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 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1-12-14 16:11: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자립지원금 지원, 실태조사 등 통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자립 및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


경기도의회 장대석 도의원


“장애인의 경우 학대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인권 구제가 힘들기에 피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 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시흥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증진의 의미를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시설이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피해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 장애인의 정의 신설, 실태조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대한 일부 수정, 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의 근거 등이다.

장대석 의원은 “학대 등 피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더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장애인의 인권 옹호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며 “장애인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구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자립지원금 지원,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학대 등 피해 장애인의 자립 및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 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