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원천적 참여 배제는 지방자치 취지 역행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3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박용근 의원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특히 일부 규정의 경우 지방의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심사 조사 매뉴얼’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은 4분의 1 이내로 함’이라고 규정돼있다.
이후 박용근 의원은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범위 확대의 관점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또는 지방의회 추천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3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박용근 의원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특히 일부 규정의 경우 지방의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심사 조사 매뉴얼’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은 4분의 1 이내로 함’이라고 규정돼있다.
이후 박용근 의원은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범위 확대의 관점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또는 지방의회 추천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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