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지난 6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는 내용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ㆍ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지난 6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는 내용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ㆍ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임이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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