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제도적 근거 마련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1-12-07 14:21: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8일 개최 예정 포럼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 논의


최경자 의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오는 12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톺아보다’ 포럼에 참석한다.

이 포럼은 지난 1월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였다.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된 대안교육기관 관련 정책연구의 결과 등 대안교육기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 및 대안교육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경자 의원은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등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8일 개최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톺아보다’ 포럼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 채널로 접속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