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폐교 활용 교육시설 범위 확대
충청남도의회가 도내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와 폐교 증가에 따라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했다. 또한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유·무상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시설과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폐교가 귀농어귀촌 지원 학교, 농어촌체험 등에 활용됨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본 조례안을 개정했다”며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충청남도의회가 도내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와 폐교 증가에 따라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했다. 또한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유·무상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시설과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폐교가 귀농어귀촌 지원 학교, 농어촌체험 등에 활용됨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본 조례안을 개정했다”며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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