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2일(목)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 ▲전문 상담과 치료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체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도 조례안에 담았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비행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하여 이정애, 이영환, 최성임, 김진희, 원병일,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뉴스출처 :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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