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내 아동·청소년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1일 3회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4월 1일부터 도내 약 26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대중교통 무료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실현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
충남도내 아동·청소년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1일 3회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4월 1일부터 도내 약 26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대중교통 무료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실현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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