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불용·폐의약품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전사용 명시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 교육과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인력양성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불용·폐의약품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 등을 명시했으며, 도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리된다. 이는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약국, 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 후 처리해야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무단으로 배출된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 교육과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인력양성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불용·폐의약품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 등을 명시했으며, 도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리된다. 이는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약국, 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 후 처리해야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무단으로 배출된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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