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의원 대표발의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내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을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통합된다.
충남도의회는 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물류시설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물류단지 심의와 관련한 공동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물류단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충남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물류단지 개발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제안했다”며 “이 개정안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
충남도내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을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통합된다.
충남도의회는 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물류시설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물류단지 심의와 관련한 공동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물류단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충남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물류단지 개발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제안했다”며 “이 개정안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안산시, 공약 이행력 높인다… 직원 대상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
장현준 / 26.02.09

경제
양도세 중과 석 달 앞으로… '다주택자 압박' 강남 매물 늘었다
류현주 / 26.02.09

문화
서울시,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 개관행사 성황리 마쳐 새 핫플 탄생
프레스뉴스 / 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