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1월 30일 3차 회의를 통해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12월 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백오인 의원은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하였다.
김영숙 의원은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횡성읍 시가지에 은행나무 가로수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가지 가로수 조성에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김은숙 의원(위원장)은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횡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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