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을 기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해 옥외행사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한 옥외행사의 증가와 기대감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옥외행사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및 재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에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
충남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을 기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해 옥외행사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한 옥외행사의 증가와 기대감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옥외행사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및 재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에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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