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 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2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위 여·야 법안심사 제2소위원들이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뉴스출처 : 박완수의원]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광주/전남
광주시, 11∼13일 시청서 ‘드림 만남의 날’ 공기업 등 261개 사업장 현장형...
강래성 / 26.02.09

경기남부
안양시, 설 연휴 물가대책반 운영…성수품 16개 품목 집중 관리
장현준 / 26.02.09

스포츠
해남군 근대5종 국가대표팀 해남찾아 전지훈련 ‘구슬땀’
프레스뉴스 / 26.02.09

사회
대구 4개 교육지원청, 복지관협회·세이브더칠드런과 위기아동 지원 협약
프레스뉴스 / 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