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박수빈 의원은 “전기자전거 구입 시 대당 30만원 지원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보급 확대를 기대한다”며“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 자전거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박수빈 의원은 “전기자전거 구입 시 대당 30만원 지원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보급 확대를 기대한다”며“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 자전거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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