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영농철 농가 편의 증대
무주군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영농철 농가 편의 증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개 읍 ‧ 면 농업인 상담소에 비대면 토양시료 수거함을 설치 ‧ 운영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려면 농가가 종합검정실에 직접 방문해 토양 검정 신청을 해야 했으나, 각 읍 ‧ 면 농업인 상담소에 설치된 토양시료 수거함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사과, 배, 블루베리, 포도 등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친환경 토양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1년 마다 토양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토양 성분이 양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양 검정 의뢰 시 필지 당 5~6군데에서 표토 1~2cm를 걷어내고 500g정도 채취해 골고루 섞은 후 시료봉투에 담아 성명과 지번 등을 기재하면 된다.
분석 기간은 보통 2주에서 최대 3주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검정 의뢰 시 작성한 주소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토양시료 수거함 설치로 비대면 토양 접수를 통해 코로나 19으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와 농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청
무주군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영농철 농가 편의 증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개 읍 ‧ 면 농업인 상담소에 비대면 토양시료 수거함을 설치 ‧ 운영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려면 농가가 종합검정실에 직접 방문해 토양 검정 신청을 해야 했으나, 각 읍 ‧ 면 농업인 상담소에 설치된 토양시료 수거함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사과, 배, 블루베리, 포도 등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친환경 토양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1년 마다 토양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토양 성분이 양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양 검정 의뢰 시 필지 당 5~6군데에서 표토 1~2cm를 걷어내고 500g정도 채취해 골고루 섞은 후 시료봉투에 담아 성명과 지번 등을 기재하면 된다.
분석 기간은 보통 2주에서 최대 3주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검정 의뢰 시 작성한 주소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토양시료 수거함 설치로 비대면 토양 접수를 통해 코로나 19으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와 농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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