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찜질기 3종 제품안전성 평가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플스는 2018년 11월부터 ’20년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2,239개온열찜질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판매제품 중 2019.7.16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2019.7.16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거 명령 조치를 하였다.
또한,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7.16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하였고,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2021.4.15 기준, 현재까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 완료되었다.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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