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에 따른 의정부시체육회 법인설립
의정부시체육회(회장 이명철)는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체육특수법인으로 한걸음 내딛었다.
지난 연말 구성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주섭)가 중심이 되어“의정부시체육회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함으로써 6월 8일까지 법인설립을 마무리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는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되어 의정부시체육회 정관(안), 임원 선임, 재산출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정부시체육회는 지난 연말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 업무를 본격 시작했으며 창립총회 이후 의정부시에 법인 인가신청 및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게 되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9일자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자율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등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높은 수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명철 의정부시체육회장은“법인화를 통하여 의정부시 체육발전과 자율적인 수익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체육회 운영과 의정부시 체육 인프라 구축에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의정부시체육회(회장 이명철)는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체육특수법인으로 한걸음 내딛었다.
지난 연말 구성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주섭)가 중심이 되어“의정부시체육회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함으로써 6월 8일까지 법인설립을 마무리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는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되어 의정부시체육회 정관(안), 임원 선임, 재산출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정부시체육회는 지난 연말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 업무를 본격 시작했으며 창립총회 이후 의정부시에 법인 인가신청 및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게 되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9일자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자율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등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높은 수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명철 의정부시체육회장은“법인화를 통하여 의정부시 체육발전과 자율적인 수익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체육회 운영과 의정부시 체육 인프라 구축에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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