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매미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과수돌발해충 방제약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돌발해충은 최근에 갑자기 개체수가 많아져 식물의 잎, 가지를 흡즙하거나 새로 나오는 가지에 산란해 나무를 고사시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이 해당된다.
과수돌발해충 방제약제 신청은 안성시 관내 배, 포도, 복숭아 재배 농업경영체이면 가능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과수필지에 한해 소재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와 더불어 국가 간 교역 등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돌발해충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동성이 적은 약충기(5~6월)에 농경지를 비롯한 주변 산림경계부근까지 2~3회 집중약제방제로 돌발해충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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